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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환불및 교체불가통보
 김성호
 2026-08-14  |    조회: 95
샤워하면 몸이 가려워서
지인 소개로 아롬비(연수기) 제품을 3년간 사용하였고
효과가 있어서 계속 사용하던중
올해 3월에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같은가격에 렌탈해준다 해서 바꿔 사용했는데 샤워후
가려움증이 지속되어 교환이나
요청했는데 안된다하여 철회요구 했는데 안된다 합니다
다른사람들은 괜찮은데 저만 그렇다고하나 사용자는 저 본인이기에 조치를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했고 사용했기때문에 철회불가라고 하나 사용안하고
부작용을 어찌 확인할까요
조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4 17:09:36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