헹거. 주문일자 : 2012/01/10 12:56:34 주문했습니다. 상품받고 설날끼여있고 이사한다고 일주일~이주일 지나서 상품을 확일 할수 있었습니다 . 상품을 개봉하여 설치 할려고 하는데 물품이 불량이였습니다 . 그래서 11번가에 문의를 했더니 날짜가 지나면 자동 구매 확정이 되고 구매 확정이 되어서 업체에 문의 해야 한다고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 업체에서 상품 불량을 인정했고 하지만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택배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불량 물품 부품만 발송 해주겠다고요 애초에 상품을 불량 안보냈으면 이런 번거러운일도 없었고 짜증 났지만 늦게 확인한 저의 불찰도 있었으니 그날 바로 택배비를 송금 했습니다 . 그리고 요청할때 평일에 사람이 없으니 토요일에 도착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 주말 내내 상품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 평일이 되어도 연락 한통 없고 물품 안왔습니다 . 한주가 지나고 제가 업체에 전화를 했습니다 . 김**라는 직원이 받았습니다 . 상황 설명을 다 했더니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었고 택배 오늘 갈거다라는 말밖에 없었습니다 . 오히려 더 큰소리를 쳤습니다 . 어이가 없었습니다 .
배송받으신 물품이 불량이어서 다시 받기로하신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오픈마켓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불편드린점 사과 구하고 교환상품 구성 품 누락으로 불편이 가중된 상태로 판매처 발송 진행. 물품배송 중으로 수령 확인 불편에 대한 재차 정중한 사과 양해 구하며 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