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 시공 설계상 문제가 없어 누수하자가 아니라는 건설사(현대힐스테이트)
 윤국활
 2026-08-18  |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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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대할스테이트의 티운하우스에 살고 있으며 최근 집중호우로 집내부가 침수(동영상파일 첨부)가 되어 원인을 찾아보니 옥상 태라스 실외기실 배관(이미지파일첨부)을 통한 누수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딩베관은 우리집과 옆집이 같이 이어져있어 두집다 침수가되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건설사측에 하자접수를하였으나 실외기실에 방수턱이 있고 시공상 문제가 없고 저희측 옥상배수시설 청소 미흡과 사전 안내(배수시설청소)으로만 일관하고 회피하고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외기실 배관통로가 비닥에 붙어 오픈되어 있어 이물질과 물, 벌레 등이 집 내부로 수월하게 침투 가능하며 별도 배수시설이 없음에도 시공상문제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에 대한 조치를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집내부와 외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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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26-08-18 16:58:57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