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택배 반품사고
 박석희
 2026-08-18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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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나코리아에서 수영복수모를 구매하였다가 상품이 마음에 들지않아 반품처리하였는데 택배아저씨가 다른회사에 반품처리할 물품을 잘못가져가서 아레나코리아에 서 구입한 수영복수모는 그냥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8월8일에 잘못가져가셨는데 아레나코리아에 연락해보니 8월10일에 회사에서 물품을 받았는데.오늘 날짜인 8윌18일에도 아직까지 확인도 안하고 택배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위에 파일첨부는 택배반품을 잘못가져간 영수증입니다
택배아저씨가 자기 반품송장번호도 확인 안하고 반품사고를 친 내용입니다
아레나코리아 전화번호는
02-1522-5308 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7:32:06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