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피곤해서 다음날로 말씀드렸고
다음날 아무론 조치가 없어서 프론트로 내려갔고 미안하다며 방을 바꾸고 워터파크 무료이용권을 말씀하셔서 저는 완전 동의는 하지않았으며 그렇게 방을바꾸면서 또 짐을챙겨 오전11시까지 모둔 일정일 하지않았으며 12시에 방을옮겼고느즈막히우리일정을하기
시작했고 돌아와보니 주방후드에서계속소리가나서 2차 시설팀이 왔고 고장이라고말하고별다른 조치가없이 그렇게 나가셨고
저녁에 거실에어컨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3차 시설팀 도착하고 별가른 조치없이물만 닦아주고갔고 우리 가족은 그렇게 잠도잘 못자고 회가난 상태에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총책임자 이선호 님께서 워터파크 이용까지 했으니 그걸로 마무리 이야기를하시며 규정상 해줄게 없다고 말하고 규정에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 없이 그렇게 합의를 요구 하셨고
저는 너무 억을 하기에 이렇게 청원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다들 사과라는 것과 거리가 먼둣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