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도루코 인덕션후라이팬
 조영희
 2026-08-18  |    조회: 111
20260817_082409.jpg
도루코 후라이팬을 인터넷 구매
인덕션용 인데 음식을 올리고 뒤지개로 하면 후라이팬이 심하게 미끄러지게 움직임
그 전 테팔을 이용 그런적없고 고정이 되어있슴
아이들도 후라이팬 이용하는데 데일까봐 반품요청
업체 안된다고 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5:24:0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