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사이트로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가 기한내에 물건을 보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4일에 물건을 보내러 갔는데 14일부터 택배사가 다 쉬고
8월 17일까지 물건을 못보낸다해서, 다 쉰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낼수가없어 제가 14일부터 문의를 남겼는데
그냥 똑같이 물건안보냈으니 페널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30만원짜리 물건금액의 10%요
필요한 정책이긴하다만, 택배사가 연휴로 인해서 보낼수없는데, 8월 15일뿐 아니라
8월 14일도 보낼수없던걸 인지해서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글을 남겨도
하나도 읽지않고 그냥 내용만 복붙해서 남겨지는것같습니다.
비슷한일이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렇게 묵묵부답으로
그저 안된다고하고 페널티로만 벌써 6-7만원 소비한것이 억울하여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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