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중고물품판매기간
 성민
 2026-08-18  |    조회: 90
KakaoTalk_20260818_123215204_01.jpg
KakaoTalk_20260818_123215204_02.jpg
KakaoTalk_20260818_123215204_03.jpg
KakaoTalk_20260818_123215204_04.jpg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로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매자가 기한내에 물건을 보내야합니다.

그런데 제가 8월 14일에 물건을 보내러 갔는데 14일부터 택배사가 다 쉬고

8월 17일까지 물건을 못보낸다해서, 다 쉰다고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낼수가없어 제가 14일부터 문의를 남겼는데

그냥 똑같이 물건안보냈으니 페널티 적용하겠다고 합니다.


30만원짜리 물건금액의 10%요


필요한 정책이긴하다만, 택배사가 연휴로 인해서 보낼수없는데, 8월 15일뿐 아니라

8월 14일도 보낼수없던걸 인지해서 하루 더 연장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글을 남겨도

하나도 읽지않고 그냥 내용만 복붙해서 남겨지는것같습니다.


비슷한일이 저번에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저렇게 묵묵부답으로

그저 안된다고하고 페널티로만 벌써 6-7만원 소비한것이 억울하여 글남겨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8 15:25:36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