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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민원처리
 조미경
 2026-08-18  |    조회: 92
엘리하이 구독중에 궁금한부분이 생겨 담임에게 문의하던중 말을 못알아들으셔서 재차반복하다 목소리가 커지긴했으나 담임이라는 분이 오히려 역정을 내며 통화를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이런분이 있는곳에서는 아이의 수업을 할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민원제기했으나 필요도 없는 기계값을 전액 납부해야만 해지처리된다고 본인들의 절차만 계속적으로 답변하고 소비자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날이후 스트레스로 밤잠도 못자고 있는데 왜 인성도 안된분을 선생님으로 쓰고 피해받은 소비자는 그회사의 절차만 따라야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소비자고발부탁드려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06:21:28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