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옷구매후
 이경희
 2026-08-19  |    조회: 77
티셔츠구매후입고 세탁후 구김이많이가서 다림질표시되어있어서
다리려고 다리미닿이는순간 들러븥어서
망가짐
본사에서 같은소재가없다고수선불가라햐서 교환원했는데 소비자원보낸다하고
수선안돤제품 찾아가라연락옴
소재없다고 안된다하면 소비자는그냥
네.하고 그냥돈버리는꼴
화가납니다.
힘없는 소비자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7:16: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