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숙박업소 펜션 (탐엔탐스 펜션) 예약을 (2026년 8월16일 부터 8월17일까지) 1박2일 예약 선결재를 하고 확인 전화를 수십차레 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직접 펜션업체를 방문??
 이재길
 2026-08-19  |    조회: 90

전라남도 여수시에 있는 숙박 업소 (탐엔탐스 펜션)을 예약 (2026년 8월16일 부터 8월17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당일 선결재 예약을 하고 예약 확인차 전화를 수십차레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서 직접 펜션 업소를 방문하여 안내 관리실에 갔으나 안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관리실 문 앞에 놓아둔 안내 전화로 수십 차레 전화를 하여도 받지를 않아서 할수없이 여기어때 업체로 전화를 해서 취소 환불을 요청을 했고 상담사는 펜션 업체에 확인을 한후에 연락을 준다고 하였으나 밤 늦게 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다른 숙박 업소에 예약을 해서 잠을자고 서울로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취소 환불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매일 여기어때 업체 상담사에게 환불 확인 전화를 해도 매일 펜션 업체에 확인중 이라고 똑같은 말만 반복 하고 있습니다.이건 펜션이 영업을 하지 않는 허위 업체 펜션 업체를 사이트에 올려놓고 선 결재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든 말든 하는 행위는 완전 사기. 기만 행위가 아닙니까? 소비자로서 오랜만에 여름 휴가를 가서 여기어때 업체 때문에 휴가내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한국 소비자 고발센타 에서 빠른 조치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7:08:58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