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드로 결재한 충전금을 사전 공지 없이 시간 경과를 이유로 무단 소멸시킴. 근거는 회사방침이라는데 소멸 예정이라면 통보를 해야하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재산을 소멸시킴... 소비자의 자산을 공지 없이 무단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절도라 생각 됩니다.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