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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스로틀,안장 무상as기간
 설정구
 2026-08-19  |    조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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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18일날 쿠팡에서 구매하여 처남이 정상 사용한 제품인데 안장의 철제프레임이 손상되었고 제품이 작동이안돼서업체에문의하였습니다. 처남집이 시흥이라 가까운 사설업체를 알려줘서 처남이 직접가서 자전거를 맡기고 왔는데 점검후 안장교체와 스로틀이란 부품교체를 진행해야된다고 연락와서 진행하는데 가격이 안장6만원 스로틀12만원 나왔는데 어쩔수없이 선택의여지가 없어서 처남이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본사에 문의한결과 부품가격이 안장4만5천원,스로틀 5만원 이러고 답변이 왔습니다.터무니없는 공임비가 발생한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또한 본사쪽에서도 스로틀 무상as기간이 3개월이고 안장은 아예 무상기간이 없다고 합니다.원래 우리나라 정식제품의 무상as기간은 1년 아닌가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19 17:11:33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