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추가 내용] 당시 한여름 무더위 상황에 대한 삼성전자 측 판단이 적절했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정하준
 2026-08-19  |    조회: 97
추가로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삼성전자 측도 당시가 무더위 시즌이었다는 점은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보상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은 어르신이 무더위로 인해 더위를 먹을 정도로 상당히 더운 상황이었으며, 특히 어르신이 포함된 상황에서 단순히 날짜나 계절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실제 기온과 기상 상황, 현장 환경 및 어르신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당시 실제 기온 및 기상 상황과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삼성전자 측의 보상 불가 판단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르신이 더위를 먹을 정도의 실제 상황이 있었음에도 보상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경위와 그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삼성전자 측에 명확한 설명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에 대해 단순히 삼성전자 측의 답변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판단과 적극적인 중재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에어컨 고장 후 환불 및 보상 관련 안내

발화자 1 (00:01)
네 다시 한 번 더

발화자 2 (00:03)
네. 여름철에 뭐 물론 에어컨 시원하게 이제 뭐 이용하시려고 구입하셔 가지고 이제 뭐 초기에 이제 고장이 발생하셔 갖고 저희가 제품 환불까지 진행 도움 드렸는데 그 이제 여름철에 이제 에어컨을 사용을 이제 못 한 거에 대한 네 그러한 보상하는 저희들도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별도의 그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지원을 도움을 드릴 그런 방안이 없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상하는 상태다. 안내를 드렸거든요.

발화자 2 (00:40)
네. 네 네. 물론 뭐 도움되는 방 방안이 있다면 당연히 고객한테 도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들도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가지고 진행을 하고 정확한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별도의 보장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제품이 고장이 발생해서 이제 물론 교환 처리에서 빨리빨리 진행해드리면 참 좋겠지만은 그것 또한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이제 최종 이제 환불 처리가 이루어진 상태고 그래서 뭐 보증기간 이내에는 고객님처럼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환불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시간을 조금 걸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른 이제 고객님 뭐 그 이제 따로 그런 이제 보상안 같은 것들은 저희 회사에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발화자 2 (01:28)
그 안내 때문에 한번 전화드렸습니다.

발화자 1 (01:34)
그러니까 보상이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전화한 거

발화자 2 (01:37)
네 네. 보상 기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발화자 1 (01:41)
크게 피해 받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발화자 2 (01:43)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차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그대로 교환 또는 환불 사유가 있다 보니까는 그러한 걸로 진행을 도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발화자 1 (01:58)
어떻하라는거예요. 그래서.

발화자 2 (02:00)
아니 그거 안내를 이제 저희가 또 한 번 더 드리려고 네 전화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어차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사에서 별도의 메일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또 제가 또 고객님한테 한번 더 안내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전화를 드

통화녹음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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