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색상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교환요청을 했으나(집에서 물건 확인한것 밖에 없음) 물건확인을 위해 비닐을 뜯고 설명서를 봤다는 이유로 교환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물건을 받을려면 또다시 배송비를 지불하라고 합니다
사진에 올린거에도 교환반품 정책에 물건 확인을 위한 비닐 제거는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외 교환을 안해주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한두푼 하는 물건도 아니고 아이에게 좋은 물건을 주고싶어 기분좋게 주문하였는데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ㅇㅣ 없을까요?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