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을 구입해서 고장이나서 A/S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되돌이만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AI카톡으로만 대응하고 사진올리래서 올리고 동영상 올리래서 올렸더니 정상이라고하고
아옠충전이 안돼서 한달넘게 사용을 못하는데 괞찬다고 하니 억울해서 이제품 사용안해도되는데 괘씸해서 고발합니다
최고무겁게 행정처분하고 싶습니다
유아용품 을 구입해서 고장이나서 A/S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되는 되돌이만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AI카톡으로만 대응하고 사진올리래서 올리고 동영상 올리래서 올렸더니 정상이라고하고
아옠충전이 안돼서 한달넘게 사용을 못하는데 괞찬다고 하니 억울해서 이제품 사용안해도되는데 괘씸해서 고발합니다
최고무겁게 행정처분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