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숙소비 환불 관련
 김경미
 2026-08-21  |    조회: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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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숙소를 예약하였는데,
환불 규정 이해합니다만,
제가 8월 27일-29일로 숙박을
필요로했는데, 실수로 24일-26일로
예약했습니다.

물론 제 과실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20일(목) 자정 21일(금)
하루 간 계속 부분환불이라도
요청하였으나, 받아드려지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미 노쇼일걸 업체에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어떤 것도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냥 그사람들이 다른곳에
판매할 수도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봐야하나요?..?

아니 어떻게
30만원 결제 금액에 대해
당일도 아니고.. 단 몇%의
환불도 안되는거죠?

자꾸 본인들의 손해라고 하시는데
무슨 손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좀 그업체가
과연 그 날짜가 정말 노쇼로
방을 비운 것이 맞는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01:59:46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