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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다이어트약
 김연옥
 2026-08-21  |    조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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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30만원에산 약먹는 밥법을 이야기하다가 일주일먹고 2차약구입을 강요하다가 20만원계약금을 넣어야말해준다기에 돈을 넣엇더니 약값이 175만원이라고 강매를 권유하기에 돈이 없어 못하니 환불요구하니까 톡차단하고 나가버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10:13:4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