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워생상태불결
 신동욱
 2026-08-22  |    조회: 105
지하방을 월50만원에 사용료를지불 하고 이용하다 습기가너무심하고 곰팡이냄새가너무심해서 6일정도사용 하고 방 을 바꾸어달라고해서 3일정도 2층에서 지냈어요 한데 문제는 주말에 다시 지하로 내려가서 지내라는겁니다 싫다고하니까 업주분 왈 곰팡이습기많은걸 알고 계약했으니 본인은 책임없다고 합니다 저는 환불원한것도 아니고 위생점검 차원에서 워생검열을 요청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8-22 10:52:18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숙박업에서는 입실 후 퇴실한 경우 별도의 환급 및 배상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숙박요금 반환에 대해서는 모텔 측과 협의해 볼 사항이며, 만약 모텔의 위생불량으로 피부질환 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질환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연관성이 입증되는 전제 하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