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가 과대광고인듯합니다
물건이 우선 퀄리티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물건을 2개 구매 했는데 하나가 잘못왔습니다.
환불신청을 하니 제가 택배사에 연락해서 다시보내라 하더군요
그래서 어이없어서 말을하다보니 저보고 양해 부탁한다하네요..
그것도 그건데 물건이 140cm 넘는 물건 2개인데 그걸 다시 저 보고 재 포장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보내라고하네요..
처음에 왔을때 두개로 왔습니다
사진으로 거기써있는 규정 그리고 판매 물건 그리고 왔을 때 물건 첨부합니다.
잘못 온 물건이 설명서도 딱 봐도 크기도 작고 해서 조립하지않앗습니다 조립하면 환불안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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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