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상조금 납부계약 하면서 계약시 발생한 온라인몰 캐쉬50만원이
안쓰면 상조부금 환급시 같이 환급된다고해서 계약완료까지 했었는데
엊그제 연락와서 한다는말이 캐쉬포인트의 유효기한이 5년이라고 안쓰면 사라진다하여 아내와 해당당사 교원몰에 방문하여 금액맞는 제품을 (레노버테블릿)
약간추가카드결제까지 완료(8/30)하고 배송기다리던중 갑자기 오늘되서야 물건이 없다고 일방적취소를 당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없어서 고발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