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구매 취소
 염정우
 2026-09-01  |    조회: 56
KakaoTalk_20260901_141146056.jpg
KakaoTalk_20260901_141146056_01.jpg
KakaoTalk_20260901_142516881.jpg
KakaoTalk_20260901_142516881_01.jpg

증거물로 제출한 사진을 토대로 휴가 기간에 바로 입으려고 옷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휴가 출타 후 구매했던 상품이 보이지 않자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 판매자가 8월 25일에 품절 안내 문자 하나만 달랑 보내놓고 그 이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6일이 넘도록 전화 한통 없었고, 제가 먼저 대화방에 들어가서 항의하니까 그제서야 응대를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판매자 답변이 계속 앞뒤가 안 맞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삭적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입고돼서 출고 되는 상품이었는데 갑자기 거래처에서 M사이즈가 품절 됐다고 통보 받았다"고 하더니, 제가 " 그럼 원래 재고 수량 파악은 하고 판매를 하는 거냐"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야 "저희는 재고를 쌓아두고 파는 방식이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거래처에서 발주해서 다음날 입고시키는 방식"이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즉,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도 모르는 상품을 그냥 구매 가능한 것처럼 올려놓고 판매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삭정인 판매방식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유선 상담도 아예 안된다고 합니다. 전화로는 아무 문의도 할수 없었고 오직 문자나 채팅으로만 연락이 가능한데, 그마저도 답이 없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 쓸 방법이 전혀 없는 구조 입니다. 결국 저는 휴가 기간 안에 옷을 받지도 못했고, 제대로 된 사과나 설명도 없이 시간만 6일 넘게 날렸습니다.

이런식으로 재고도 확인 안하고 상품을 올려서 팔고, 품절돼도 소비자한테 먼저 알리지도 않고, 문의해도 유선 대응조차 안 되는 업체가 계속 영업하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면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 첨부 챕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여름날 몸 상하지 않고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쇼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1 16:10:20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