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체육센터 계약 후 회사 이전으로 인해 사용을 못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정식 오픈은 10/1 이였고 100%로 취소요청을 했지만 위약금 10% 지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직 기구도 없는 센터고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센터쪽은 위약금 지급 요청을 해줘야 기존 결재카드를 취소해준다고 합니다.
센터도 9/15 이날 가오픈 이라는데 정식전에 취소한것도 위약금을 줘야하는 건가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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