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상품에대해 허위 광고물로 판매
 이선규
 2026-09-03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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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을 통해서 2주전에 구입한 랜턴이 광고물과 많이 틀려서 판매 업체에서 회신한 내용이 어이가 없어서 고발합니다.
해당 업체에서 올려논 광고는 C타입 충전용이라 올렸는데 실물을 받아보니 배터리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상품이였고 해당 업체에 문의를 하니 회신 내용이 배터리 구입을 따로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고
저뿐만아니라 다른 구매자들의 댓글도 저랑 같이 피해를 봤습니다. 쿠팡측에 문의를 하니 쿠팡측 에서도 해당 업체에 확인하였는데 광고물과 다르다 하여 고발합니다.
구매한 물품이 3만원 정도하는 랜턴인데 해당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허위 광고로 물건을 속여서 지속적인 판매를 하게 된다면 3만원이 30만원이 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고발센터에서 업체에 확실한 제제를
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쿠팡이라는 전국민이 사용하는 사이트에서 이러한 판매 업체가 있다면 쿠팡측에 대한 소비자들에 이미지도 좋게 생각이 안들수도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확실한 진위를 파악해서 해당업체에서 공식적인 사과나 판매를 못하게 제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3 19:57:53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