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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LG U+ 결합상품 사용자 LG유플러스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에 따른 현상을 고객에게 위약금 해지경고
 이도재
 2026-09-04  |    조회: 76

LG U+ 결합상품 사용자
* CS팀 및 임원진 전달용
(공식 내용증명/최종 항의서) 

제목: LG유플러스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 건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치 철회 및 공식 항의 


수신: LG유플러스 고객만족팀 및 경영진 귀중 

참조: 소비자고발원 


발신: 고객 이도재 

관련 상품: 모바일(10년 이상 장기 이용) + IPTV /
인터넷 결합상품


1. 개요 및 경위
본인은 LG유플러스 모바일 10년 이상 장기 고객으로, 용인 소
재 노부모님 거주지에 인터넷 및 IPTV를 설치하여 사용해 왔
습니다. 

최근 어머님(96세)의 건강 악화로 인한 요양원 입소에
따라, 해당 주택 정리 후 

본인의 실거주지인 경기도 양평군 소
재 주택으로 기존 이용 중인 인터넷 및 IPTV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 LG유플러스 측의 부당한 조치 및 문제점 


첫째, 서비스 제공 불가 책임의 전가
본인은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유
지하며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양
평 해당 지역이 '자사의 서비스 미제공 지역(인프라 미비)'이라
는 이유로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통신사의 설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불가 책임을 고객
에게 전가하며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
다.



둘째, 비합리적인 증빙 규정을 통한 해지 방해
CS팀은 실거주 확인을 위해 '요양원 입소확인서' 및 '주소지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여 

본인이 이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
나, "현재 주소지에 3개월 이전부터 거주했어야만 

무료 해지가
가능하다"는 현실과 맞지 않는 자사 내부 규정을 내세워 위약
금 면제를 거부하였습니다.


 직계존속의 급작스러운 건강 악화
및 거주지 정리에 따른 이전에 대해 3개월 전 

거주 기록을 요
구하는 것은 고의적인 해지 방해이자 부당 행위입니다. 


3. 요구 사항 및 법적·제도적 근거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
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설치 불가 지역으로의 이전 등 통신
사의 서비스 제공 불능)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위약금(할인반환
금)은 면제되어야 마땅합니다. 


고객은 계약 이행을 원했으나
제공하지 못한 쪽은 LG유플러스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설치 불가 지역 판정에 따른 인터넷 및 IPTV 서비스의 위약금
없는 즉시 해지 처리
부당한 3개월 실거주 제한 규정 적용 철회 및 

제출 서류(요양
입소확인서, 등본) 수용
10년 이상 이용한 장기 고객에 대한 부당 조치에 대한 공식
사과
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본 건을 한국소비자원, 방송통
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기관에 정식 민원 접수
하고, 

언론 및 SNS를 통해 공론화를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통
보합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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