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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100원 특가 광고 미끼 유인 및 학습 보상 조건 기만 판매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미납금 청구 취소 요청
 김은미
 2026-09-04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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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자 2026년 1월 27일

물풍명 스피킹맥스 AI스피킹맥스

구입처 sns스피킹맥스광고 온라인 전화상담

주문번호 없음

결제금액 및 방식 매월 9만9천원 카드 자동결제 계약 100원 특가 광고보고 신청함


경위

기만광고접함 단돈 100원 특가 행사 광고를 보고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전화 상담 및 기만적 안내 실제 신청과정에서 매월 9만9천원이 자동결제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나 업체 전화 상담원은

매일 일정학습 조건을 충족하면 환급 보상제도를 통해 돈을 버는 구조이므로 사실상 100원 수준으로 이용가능하다 라는 취지로 

안내하여 이를 믿고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조건이행 불가능 및 상술 확인

계약 후 안내 받은대로 매일 성실히 학습을 완료하고 코인을 적립 하루 약 450원에서 600원의 코인이 적립되는것을 확인하였고

실제 환급 환산되는 금액은 매월 6만원 내외 불과함을 알게되어 속았다는 느낌에 학습을 더이상 이행하게 되지 않음

광고 및 상담 당시 안내 받았던 매일 학습 시 100원으로 이용가능 돈을 버는 구조 하는 설명은 과장 및 허위였으며 구조적으로 100원 결제가 불가능한 기만적 마케팅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해지 거부 및 미납금 위약금 발생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측은 과도한 위약금 및 청구금을 요구하며 해지를 거부하였습니다

부당한 청구라 판단되어 결제수단 정지시켰으나 현재 매달 결제 미납처리가 되어 30만원 이상의 미납금이 발생 및 독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의사항

허위 과장 광고 및 기만적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의 정당한 해치 처리

업체측에서 과도하게 청구한 위약금 및 미납금 30여만원 전액 철회 및 취소

기 납부된 금액에 대한 이용기간 감안 정산 후 환불


기타 

100원 특가 광고 및 캡쳐본 실제 학습 완료 후 보상된 코인 캠쳐본을 증빙 자료로 첨부합니다.


100원광고를 보고 2년 계약을 했는데 제가 낸 돈 삼십구만육천원도 부당하다고 느껴지며 2년이면 2400원을 냈어야 하는데, 소비자를 착오에 빠뜨린 명백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기만적 마케팅에 해당하므로 전액취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2:39:4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