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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성능보험 가입후 정비사 진단이 나왔는대 진단코드 없다고 유상수리 하라함
 송창용
 2026-09-04  |    조회: 64

중고차 성능 보험 가입후 차량을 구매 했는대


성능 보험 품목에는 보장품목이 들어가있음


신한에서 지정해준 카센터로 갔더니 고장내역은 확인되나 , 코드가 뜨지않아서 보험사에서 보험처리 거부함 차량이 운행에 문제가 있는대도 (진단코드없다고)안해주고있음


자기네들이 제휴하는 지정사 에서 문제를 발견 했는대도 그 제휴사에서는 유상수리 권유 하고있음


민원 제기 한다니 여기다 하라함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21:44:25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