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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KTX 짐캐리 특송 파손
 심준호
 2026-09-04  |    조회: 70
세진전자 KTX 파손사진 20260904.jpg

안녕하십니까!

일반 택배를 이용하면서 몇번 파손이 되어 KTX는 안전하게 배송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KTX특송을 이용해 왔습니다.

제품이 깨지는 물건이라 에어캡과 지관(종이파이프)으로 포장을 하고 박싱해서 

2026년 9월4일 광명발(10시17분) 부산착(12시46분)으로 보냈는데

부산업체에서 받자말자 파손되었다고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택배를 이용시 박스를 집어 던지다 시피하는 집하 과정에서 파손된 경험이 많아서

KTX는 절대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보냈는데 처음으로 파손된 결과가 나왔네요.

이에 짐캐리 쪽에 연락들 했는데 박스도 멀쩡하고 무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및 면책)조항을 들면서요.

박스가 멀쩡하고 무게가 같아서 보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량은 2개이고 한개당 75만원 합계 150만원+운송비 \5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부디 내용을 확인해서 멋진 중계를 부탁합니다.

소기업에서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상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4 16:24:20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