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반 택배를 이용하면서 몇번 파손이 되어 KTX는 안전하게 배송하다고 해서
작년부터 광명역에서 부산역으로 KTX특송을 이용해 왔습니다.
제품이 깨지는 물건이라 에어캡과 지관(종이파이프)으로 포장을 하고 박싱해서
2026년 9월4일 광명발(10시17분) 부산착(12시46분)으로 보냈는데
부산업체에서 받자말자 파손되었다고 사진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일반택배를 이용시 박스를 집어 던지다 시피하는 집하 과정에서 파손된 경험이 많아서
KTX는 절대 안전하다는 믿음으로 보냈는데 처음으로 파손된 결과가 나왔네요.
이에 짐캐리 쪽에 연락들 했는데 박스도 멀쩡하고 무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보상책임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한계 및 면책)조항을 들면서요.
박스가 멀쩡하고 무게가 같아서 보상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량은 2개이고 한개당 75만원 합계 150만원+운송비 \52,000원이 들어갔습니다.
부디 내용을 확인해서 멋진 중계를 부탁합니다.
소기업에서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