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으로 (주)동원가구 솔리에 붙박이장+화장대를 구매하였습니다.
실측하러 오신 기사님이 저희 집에 화장대를 설치하려면 구성이 절대 안 나와서(통화녹취 첫부분 내용) 화장대를 설치하지 말고 붙박이장만 하든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화장대를 꼭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없었고, 기사님이 빈집에서 실측 후 돌아가셨는데, 고객센터에서는 기사님이 떠난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니까 실측비 3만 원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단순변심이 아니라, 구매를 하고 싶은데 화장대를 설치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취소한 것인데
업체에서는 기사 님이 떠난 걸 기준으로 자꾸 말을 합니다.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1. 기사 님이 떠났든 안 떠났든 단순변심이 아니라, (주)동원가구가 제 구매사항에 알맞게 시공을 할 수 없어서 벌어진 일이니 실측비를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회사 상담원은 자꾸 기사 님이 떠나면 부과된다고 하는데, 취소를 하든 안 하든 떠나는 건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붙박이장 안의 옷장 넓이가 1000cm와 1160(?)cm로 규격이 고정이 돼있다고 하는데 홈페이지 어느 곳에서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붙박이장 크기에 따라 양쪽 몰딩이 40cm가 들어갈 수 있다는 안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구사항: 실측비 3만 원 환불을 받기 원하고 불친절한 상담원의 친절 교육을 원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