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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세금계산서2중발행
 김훈
 2026-09-09  |    조회: 83
평거2차주공관리소에 26년 4월 기존 정수기가 계약기간이 4개월정도 남았을때 정수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에 정수기담당 코디가 기존 정수기를 해약시키고 새 제품으로 교환하자고 하여 동의를 하였는데 이후 문제가 발생됩니다. 코디가 기존 정수기를 해지시키지 않아 매월 2-3건씩 세금계산서 추가 발행과 금액이 인출되어 상당히 곤란을 겪었습니다. 저희도 공공기관이라 회계상에 문제가 계속 발생되어 시정조치 부탁드렸으나 2개월 전부터는 정수기코디담당자는 연락 자체를 차단하고 쿠쿠본사는 지국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 해지 할려고 했더니 위약금을 62만원 내라고 하니 스트레스 받습니다.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가 가능할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2: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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