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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계약녹취확인불가.사은품안줬었음.
 허주희
 2026-09-09  |    조회: 64
더블유케어! 렌탈업체구요. 저는화상영어가1달1회로 있다고 통화하고 .가입했었습니다. 반년넘게?지나 그게아니라하고. 할이유가없는데 ..계약해지는 못한다고 더블유상담원이 그랬고요. 사은품으로 준다던 전기자전거는 받은적이없습니다.2년가까이.다댤이내고.. 228000원남은것이 형편상이체가안되니.독촙하더니 나이스신용에서 법원소송한다고
매일 톡합니다.시험앞두고 한두달? 스트레스가많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1:31:11
대금 독촉 등에 있어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한 채권 추심을 이유로 금융감독원(민원전화 133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