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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과잉광고로 사기로 사람구함
 김금영
 2026-09-09  |    조회: 61
티비광고에 포장만해도 369만원
실재로는210만원을 준다고함
어려운 사람까지도 기간한정
구인 광고사기로 신고합니다
처리부탁드리며
대통령한테 청원하지않게
부탁해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09 18:46:1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