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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자동차 수리 검사료
 김구호
 2026-09-14  |    조회: 40
자동차 백미러 작동불량하여 수리의로후 업체에서 붓늑 주문해야된다고 선금 5만원 결재하라고해서 결제하였음.
부속이 3주가 지니도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길래 취소해달라그하니 정검료 5만원 나온다고 선금 결재한거 없다고합니다
수리도 하지않고 점검료만 받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4 16:53:0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