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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헬스장 환불건
 김경민
 2026-09-15  |    조회: 81
답변 받았습니다.
위약급부분 외 사용일수에 대해 n분의1이 아닌 정상가 차감, 또한 환불을 요한 일시를 담당자가 없다는 이유로 하루를 미뤄놓고 그 일시까지 이용료로 포함해서 계산한건 합당하는걸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15 12:11:38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