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를 이전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기사분이 가게에 있는 제빙기 급수선을 실수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날은 얼음이 가득차있어서 장사를했는데 그다음날 얼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보니 제빙기 급수선을 잘랐는지 그날알았습니다
제가 유흥주점을합니다 양주만팝니다
그날얼음이 없어서 손님3팀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sk매직 정수기본사로 전화를 했지만 보상이 안됩다고합니다 손님이 왔다갔다는
증거를 제시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제시할수있습니까?
뜨네기손님2팀이였고 아는손님1팀 이였습니다
요즘 장사도 안되는데 3팀손님 못받았던게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sk매직정수기본사에서는
자꾸 설치기사 잘못이니 설치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해라고합니다
설치기사분이 전화가 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서 편법을 써서라도 보상해주겠다해놓고 이제 와서는 렌탈료 2~3개월만 보상해주겠다고합니다
그래서 또 본사에 전화하니 똑같은 얘기만합니다
진짜 억울하고 열받아서 고발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 댓글1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