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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보일러 고장으로 동일 부품 2회 교체 유상 비용 청구
 박광서
 2026-09-18  |    조회: 59
23년도 8월 보일러 구매 설치 후 26년4월 고장으로 회로기판 무상교제 후 26년9월 재고장으로 동일 부품 유상 교체하였습니다. 최초는 보증기간 내로 무상 진행 하였은나 재고장시에는 보증기간 경과로 수리비 발생 지불하였습니다
1. 업체서는 유상 수리된 부품에 대해서만 2개월 내 고장시 무상 수리되고 귀뚜라미 회사에서 고객 편의를 생각해서 6개월 까지무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업체서는 정부 소비자분쟁 관계 법에 따라 하고 있다고 하는데 2개월이 맞는 내용인가요?
2. 무상수리기간에 부품 고장 교체와 동일 부품이 또 고장나서 유상교체 했는데, 이 부분 소비자 보호 는 없는건가요? 예로 저가의 또는 중고 부품. 사용할 수도 있고. 애초에 동일 부품 잦은 고장은 소비자가 돈 내고 알아서 하라란 식인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되나요?
3.상기 관련해서는 품질 보증서에 어떤한 내용도 없다고 업체람 통화 했는데 대기업 횡포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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