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가전 | 렌탈비데
 김주리
 2026-09-21  |    조회: 74

 5년간 렌탈로 사용하던 비데를 기간이 다되어서 ,전화가 와서 조금더 싼것으로 다시 5년간 렌탈하기로 했는데  사이즈가 너무작아 사용불편하여 ( 남편이 188cm, 97kg) 취소하고 반품하고 다시 전에 걸로 해달라했더니

(사용 10일만에 전화함) 전에 것은 폐기처분해서 없고, 설치비 10만원을 부담하라는데

전에 비데는 없어지고

몇일간 작은것 불편하게 사용하고

취소 수수료를 10만원이나 부담해야 하는데 속이 상해서 고발합니다.

전화상담해서 조금더 싼걸로 해도 크기는 같은걸로 해야 하지않나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1 18:08:0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