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박스파손은 요즘 명절물량으로인한 이해로 감안하지만 신선도가 중요한 육류제품이 포장파손으로 바로 반품확인요청하였으나 기계적인 처리로 상담만하며 업체간 상호처리가 안되어 계속적인 처리응답이 지연되어 음식이 반품처리되지 못하고 상해가며 방치되어있음. 신선제품을 판매하며 반품처리대응팀이나 빠른대응이 필요하지만 고객에게 팔면 그만인 안일한 체계로인해 피해를입음
댓글 1 내용 최고관리자 2026-09-22 10:37:4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배송받으신 상품상태가 좋지못해 매우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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