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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건부수고 발뺌
 최유림
 2026-09-21  |    조회: 134
20260908_193011.jpg
미소에서 아주머니가 청소중 탈수기 배수호수를 부러뜨렸는데 제가 망가지기전 사진을 안찍었다는 이유로 발뺌하며 전액보상 거부하고 있어요..수리비가 6만6천원인데 2만원에 끝내자고 요구합니다..말도안되는 상황입니다.새걸로 사달라는것도 아닌데 말이죠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9-22 11:29:00
해당 청소 서비스 이행 중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거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내용증명 발송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