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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온라인 구매 상품권 미사용에 따른 환불요청 거절 (추가)
 김상은
 2026-09-29  |    조회: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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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 신고건에 추가 3건이 있어서 추가함. 아티제앱에 선물용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사서 지인에게 문자로 선물함. 지인이 유효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아서, 지인이 선물을 수령치 못함. 지인의 연락으로 유효기간 만료로 못 찾아감을 인지함. 보나비에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했으나, 유효기간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함. 제게 해당건이 4개이고, 다수의 사용자가 이러한 예가 있는지 몰라서 그냥 돈만 내고, 선물 수령도 안되고, 환불도 거절 당하는 사태가 생길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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