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결합상품 사용중 모두다 같은날 약정이끝나는줄 아셨는데 TV는 약정기한에서 10일먼저 해지라며 책정된 위약금이 과도한것같아 억울하시겠습니다. 업체 약관에 결합상품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