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여행권에 당첨되었다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을 유도하여 결재하신후 바로 해지요청 문의하니 불가하다면서 지연시키고 있어서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최근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