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이용중이신 매트의 하자로 교환을 몇번받으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재차 교환요청하니 부품을 구매하셔야만 한다고 하여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 이내에 동일하자에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봅니다. 교환 불가능시에는 구입가환급 이며,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구입가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셔야합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