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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프루지오 아파트 미설치 분양의 건
 송정영
 2012-02-24  |    조회: 812
2011년 10월에 이사온 입주민입니다. 입주당시 미설치가 몇가지 있어서 프루지오 사무실에서 미설치를 도와주었으나 한가지가 계속해서 이해을 하지않아서 민원을 올립니다.

한가지 설치 부분에 대해서 프루지오에서는 2011년 12까지 꼭 해준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전화 기피 또는 거짓약속등이 1월까지 계속되었으며 또한 아파트를 방문을하여 미설치품이된 부품을 가져가서 똑같은걸로 찾아온다고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몇번이나 프루지오 A/S 소장님과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단 한번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한지 5월이되고있으나 대기업 프루지오건설은 단순한 설치 부분 하나 이행을하지 않고있어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이건과 관련하여 A/S 담당직원은 수십번을 와이프가 통화를 하였으나 이런 저런 핑계로 아직도 미설치를 해결하지 않고있습니다. 정말 왕 짜증입니다.

참고로 미설치 부분은 거실의 등을 감싸고있는 투명유리임.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아파트 입주후 거실등관련 부품 설치를 계속 미루고만있어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670조에 의거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계약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해야 하므로 시공업자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제기를 해 입증증거를 남기시고, 일정기한이내에 하자담보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유관기관에 민원제기를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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