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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pc방사용을 했는대여?
 김경호
 2011-11-24  |    조회: 1907
2011년1122일화요일에 피시방을 같내여 가금 들리는 피시방이구여 그날두 가족끼리게임을 하구 집으로 왔는대 23일 저녁 7시쯤에 피방 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내여 저보구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피방 전체가마비가가 대어 영업 손실을 입었고 그중거가 잊다내여 제가 한 게임은 서든 어택 게임이구여 사용한 프로그램은 누킹이라는 프로그램이라구 하던군여 전 정말 그런프로그램이잊는줄도 모르고여 사용할줄도 모름니다 .그 쪽에서는 법적 대응을 한다는대 정말 미칠것 같아여 이을 어찌해야 하나여?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PC방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며 법적대응을 한다하니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속칭 불법프로그램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대응코자 한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