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가 폰을 했는데 통신 이상으로 14일 이내 해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14일 내도록 대리점에선 해지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으며 화가 난 저희는 폰을 대리점에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일 계속 폰 기기 값을 가져 가고 있더라구요 본사에서는 대리점이랑 잘 이야기 해보라고 하고 대리점은 완강하게 안된다고 하고 기기는 저한테 없는데 요금은 자꾸 청구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합니까?
업체명을 적으라고 해서 다시올립니다. 저한테는 진짜 피같은 돈입니다.
기계 역시 아직 그 대리점에 있으며 1년이 지나서 그 기계가 어떤사람에게 어떻게 쓰였으며
그 대리점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댓글1
이동전화 개통계약은 핸드폰과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상품으로서 핸드폰은 개통과 동시에 재판매가 불가한 상태가 되며, 서비스 또한 실비인 개통비가 발생합니다. 다만, 약관 또는 분쟁해결기준상 14일 이내 주거지(집, 직장, 학교)에서 통화품질서비스 하자가 확인될 경우 이용료 부담만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