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섬유 텐셀로 만들어서 온도를 낮춘다고 광고 하며 한개당 15000원 정도하는 고가 남성 팬티 지만,
실제 착용하면 땀 흡수가 전혀 안되어 피부와 옷사이에
땀이 그대로 차 있어서 앉아 있을 수 없다고 남편이 합니다.
처음에는 작아서 그런가 하고 한치수 크면 넉넉해서 괜찮을까 했는데
큰 치수도 땀이 차는 거는 똑같다고 합니다.
한개를 사용해본 후 한개값 5000원 내고 반품가능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이즈하나 더 받은 거는 쓰지도 못할거를 정상가에서 뺀다고 해서 황당하고
이런 사기 광고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고 5000원 낭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