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체는 무료게임이나 해당게임을 하면 할 수록 더이상 무료로 제공되는 게임이 아님을 알게됨
그러나. 본인들의 선택으로 인해 유료결제를 통하여 게임을 진행하고 즐기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허나. 본인 들의 선택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개발자들은 그에따는 고객불편을 최소화로 하려 노력하고 불만이나 에러가 발생하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객 불만사항을 개선하려 노력해야하나 이 사람들은 그런부분이 전혀 없이 도둑들처럼 돈만 가로채는 그런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소소한 돈이긴 하지만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점을 고발하려 합니다.
내용인 즉
10월 말부터 약 한화로 5000원 이상의 결제를 시도하며 게임에 필요한 일명 "별" 이것을 구입하는데
11월 초에 4.99$를 한번 결제 시도했으나 중복으로 3번 결제되었고 다른 친구느 나에게 그 별이라는걸 선물하려 그 친구도 동일한 금액의 결제를 햇으나 결제만 되었지 실제 적립된 별은 없는 이런 어이 없는 상황을
몇번의 고객센터 문의로 불편함을 호소하였으나 빠른 답변도 아니었고 한참뒤에 답변이라고는 고작 영수증이 없으면 조취를 하지 못한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쪽에 의뢰를 하려 문의사항 뒤지니 비회원으로 건의해서 그런지 내용을 찾아볼수도 없게 만들었더군요
보통의 프로그램 개발자들이라면 이런 고객의 의견이 있을떄 해당 아이디들만 수렴하면 그에따른 겨렞 승인내역과 게임 상세현황 적립 부분들 다 볼수있는게 맞지 않을까 사료되나 이 사람들은 그런게 아니라는 답변만 하더군요... 이런 부분 이쪽으로 의뢰하면 어떠한 개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선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유저들도 많이 이런 부분을 당하는듯하여 그냥 방관만 하기는 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휴대폰 게임을 이용하시면서 게임에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셨는데 제대로 지급이안되어 환불을 요구하시니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