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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네이버 야구9단을 고발 합니다.
 김범준
 2011-11-29  |    조회: 16
영구 정지 피해자 입니다.
사유는 게임상 선수거래 시장에서 가족 명의의 사용자로 부터 선수 한명을 거래한 사유입니다.
자기들 규정을 어겨서 영구 정지라.. 그것에 관해선 OK 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게임이고 약 10만원 가량의 현금이
사용되어 아이템이며 게임머니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불과 영구정지 두시간 전에도 2만원을 충전 하였습니다.
영구 정지라면 그게임 안하면 그만입니다만,
엄연히 유료 자산임에도 환불요구를 묵살하고 있습니다.(환불 요청후 24시간 경과후에도 답없음)
이에 정식으로 고발하는 바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게임이용중에 영구정지를 당하시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게임머니는 사업자의 게임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지적재산권 등 게임머니의 소유권은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즉, 게임머니가 사유재산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