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sk텔레콤에서게임유료결제건에대해서
 박은정
 2011-11-10  |    조회: 1245
진짜억울해요..16개월된아이가 아빠핸드폰을만지다가 게임유료결제가되어버렸어요..ㅜㅜ
그것도33000원이라는 거금이요ㅜ아니 대체 유료결제를 얼마나허술하게해놨으면 터치몇번으로결제가되는건지요..주민번호나 승인서비스없이 유료결제를쉽게해놨다는건 너무도 허술한정보망같네요..ㅜㅜ

게임빌이라는사이트에 사유서를올리라해서 사유서를올리고 기다린결과
거금33000원을 전부 소비자가 물어야한다는답변이나왔습니다..
진짜억울합니다 게임을한것도아니고 아이템을득한것도아닌대...ㅜㅜ어떻게아이가 눌른거가지고
그걸 다물으라는건지 진짜어이없습니다....
게임빌이라는사이트에 카툰워즈거너프리 라는게임입니다

이런아이를둔부모들이많은데 이런결제서비스에대한 불만이많을텐데 대체통신사는 멀믿고
이런쉬운결제건을놔두는건지 어이없습니다
저저번달도 3000원을그렇게결제되서그랫는데이번에도또그랫습니다..ㅜㅜㅜ
아진짜이런서비스를 좀더 개선해야하는거아닙니다 어휴 진짜..아무리 아이폰이니 스마트폰이니 정보화가되면머합니까?진짜답답합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께서 잘못 눌러서 발생한 컨텐츠 사용요금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최근 영유아의 어린자녀분들이 휴대폰 사용중 유료컨텐츠가 결제되는 일이 빈번히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컨텐츠 개발자나 제공업체의 시스템적 안전장치가 필요하겠으며, 온라인 컨텐츠의 경우 부분적으로 유료컨텐츠가 있어 어린 자녀가 휴대폰을 사용할 시에는 미인지로 인해 생길수 있는 유료컨텐츠 결제에 대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서비스개선을 위해 해당 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를 통해서는 환불 불가능하나 게임도 삭제해서 이용할 수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고객 사정상 통신사에서 전액 감액처리해 드리기로 하고 추후 동일 사례로 감액은 어려움을 고객님께 안내 민원인께서 결제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T STORE 결제 방식에대해 비밀번호 인증제도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조만간 개선될 예정임을 안내하며 종결하였다고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