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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시 의류손상으로인한 손해배상....
 민하성
 2011-12-03  |    조회: 707
양가죽 무스탕을 세탁맏긴후 팔굼치도 찢어지고 소매끝도 양쪽모두 구멍이 몇개씩 나있고,팔 등 모두 스크래치가 많이나서요.몇프로를 배상받아야하는지 잘몰라 리폼으로 대신해달라요청을 했는데 리폼하는곳에서 돈안드는 쪽으로 자꾸 권유를하면서 제가 하는말은 듣지도않습니다.어차피 원하지않는 리폼을 받아 못입을거면 돈으로 배상을받아 제돈이 더들어도 제가원하는곳에서 고치고 싶은데요 몇프로를 받아야하는지요....
색상도 흔한색상이 아니라 오래입어도 무난했던옷이라 버리고싶진않거든요.
양가죽 무스탕 10년정도 됐구요 그때가격160정도 주고 샀는데 확실한가격은 잘몰라요.그래도 보상이 가능한가요?저도 세탁하시는분한테 무리하게 하고싶지않아 배려를 해드렸다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선 대충해주고 떼우려는듯해서 기분이 좋질않아서 차라리 보상받고 처리하는게 서로 편한것같아 상담드려요.어찌해야하는건가요?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세탁후 발생한 하자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장기간 착용한 의류의 경우 마모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는 세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바, 세탁소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의 손상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 등에 심의 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측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관련하여는 세탁물 관련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